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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포워더명의로 수입통관진행건에 대해 영세율매출과 영세율매출원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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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3 11:44 조회9,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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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포워더명의로 수입통관진행건에 대해 영세율매출과 영세율매출원가 적용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외국(유럽소재) customerr가 ddp로 수입통관진행요청한 선적건에 대하여,
포워더인 a가 외국customer대신 포워더명의로 수입통관진행하여 관부가세,통관수수료등을 납부하고 유럽소재 CUSTOMER인 B에게 대금청구.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납세의무자/운송주선인이 동일한 포우더 C임.

2.질의사항
해외고객사(독일B사)요청으로,
포워더C가 포워더C명의로 프랑스A사로 부터 수입진행(거래품명은 건설관련자재로 CONTROL VALVES)하고, 이에따라, 국내에서 수입통관관련 지출한 관부가세를 매출원가로 인식및 포워더 C가 해외고객사 B에 청구한 관부가세를 포워더C의 해외영세율매출로 회계 처리/대금수령 , 부가세신고시 해외 영세율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 법인세법(매출인식),부가세법규정은 무엇인지.

 

 

 


운송주선업자 수입통관 대납 비용의 매출액 인식 여부
답변일2015-01-08


[부가가치세 분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국내운송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 2014.05.20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1487, 2010.11.11.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 해석사례(부가-782, 2009.6.8.)를 참조하기 바라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782, 2009.6.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관세청의 지침에 의하면 통관대행용역은 관세사가 화주(수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등 해당 행위자체에 규제가 있는 것(관세사가 수입자가 아닌 화물주선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화물주선운송업자가 해당 통관대행용역을 화주에게 공급하는 계약은 불법인 것으로 보임)으로 

화물주선운송업자는 해당 통관대행용역을 관세사로부터 자기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것 외에 공급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면 화물주선운송업자는 관세사와 화주(수입자)간의 통관대행용역 거래에 있어서 해당 대금의 대납(전달) 정도의 행위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용역의 대가가 아닌 대납하고 정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업자의 매출액으로 인식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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