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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 수출시 매출의 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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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3 11:54 조회15,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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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조건 수출시 매출의 인식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 귀속시기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
당사는 2010년 4월 해외 거래처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DDP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월20일 수출신고(필증)를 하고 7월10일 현지에 인도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부가세 신고 귀속시점 :
2. 당사 매출 인식 시점 :


 

수출재화, 손익의 귀속시기
답변일2010-06-04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동 공급시기에 따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수출하는 재화의 손익 인식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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