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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세제③]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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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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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비인정 한도 확대로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③] 취약계층, 농어민 지원


올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우선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재된 미이크로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서민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200~300개)으로 구축ㆍ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2700억원으로 설립됐지만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마이크로크레딧 취급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선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금 등이 지속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손비인정 한도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또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금을 법인 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동네에 있는 아동상담소, 아동양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숙인 쉽터 등에도 기부의 손길이 쉽게 닿을 전망이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사업자가 사회복지, 장학, 학술, 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개인의 경우 15%, 법인의 경우 5%)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는 현재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도 법인과 같이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재 혈우병 치료제, 혈소판 감소 치료제 등 일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데, 이 대상에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 배설 촉진제, ADIS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효소 결핍 치료제 등 7개가 추가된다.

정부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2008년 12월 기준)가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조치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이 올해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3년간 연장하되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올해말까지 부가세, 교통세 등을 면제하기로 한 조치도,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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