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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DDP 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의귀속일과 부가세 신고의 귀속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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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7 19:18 조회16,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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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DDP 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의귀속일과 부가세 신고의 귀속 시기가 궁금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DAP(도착장소인도조건)및 DDP(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 인식및 부가세 신고의 귀속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6.12.20일 선적완료 되었고, 2017년 1월 31일 국외 업체에 인도 되었을경우

1)부가세 신고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2)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인식 시기는 2016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7.03.1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기일로 귀 사례의 경우 선적일인 2016년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

서삼46015-10315, 2003.02.21

사업자가 관세지급인도조건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 요 지 ]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53, 1999.11.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원의 견해로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사례]

법인, 법인세과-349 , 2009.01.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1 , 2006.09.20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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