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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신고후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서면제출 대상자와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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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1 11:57 조회20,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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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여부 질문드려요

"직전연도 자산총액 70억 이상" 은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부속서류로 pdf 제출하거나 세무서로 보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어요~
1. 정확히 어떤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결산서를 pdf로 저장하여 보내면 되나요 ?
2. ① 외감법인, ② 전년도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③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이 대상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법인은 2014년 설립 법인이고 2015년에 처음으로 자산이 100억이 되었습니다. 15년 매출은 30억이 아니고 16년 1월부터 외감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
그럼 부속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전년도자산이라 함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여부 질문드려요
답변일2016-03-27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요건은 아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3항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법인 이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전자신고 하였을 경우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사례가 외부감사 대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 수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며, 법인세법 6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전자신고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0.12.30>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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