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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한 타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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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5 17:31 조회8,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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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주택임대에서 발행한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어서 근로소득에서 결손금 공제 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2014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전에 발생한 결손금이니 임대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 : 2017-05-10
답변: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014년도 발생분부터 타소득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그 이전의 주거용 건물임대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12852호,2014.12.23>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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