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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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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0 11:29 조회7,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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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주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외주가공비의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 건설 ・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 ・ 해상 ・ 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③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④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 임금등 및 일용근로자의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경비인정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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