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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인데 성실신고대상이 된경우 기장세액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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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7 11:45 조회7,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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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22 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2016년 04월 신규개업한 제조회사입니다.
당해년도 매출이 10억어 넘어 성실신고확인자가 되어 성실신고확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이런한경우 안내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기장세액공제 여부 판단  답변일2017-06-2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신규개업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나 당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게되면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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