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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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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29 09:40 조회8,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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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자의 사업용계좌미개설 가산세

 

사업장이 2곳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한 사업장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한 사업장은 컨설팅으로 사업자를 내놨으나, 매출액은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장입니다.

음식점이 복식부기 의무자여서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는 해놨으나,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매출이 없다보니 신경을 못쓴탓에 사업용계좌가 미개설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개설 가산세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건지, 개설되어있는 사업장도 포함하여 한곳이 미개설 되어있으니 그 또한 가산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복수사업자의 사업용계좌미개설 가산세  답변일2017-06-2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자님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때「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조문 및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 소득세과-825 , 2010.07.20


[ 제 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방법

[ 요 지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개 이상의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다른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참고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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