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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시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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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4 20:46 조회6,8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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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란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적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9)란 (40쪽 참조)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8/108(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란
-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11)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7)란의 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란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란
-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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