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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미수이자 수익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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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6 09:49 조회8,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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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미수이자 수익시기  

1.사실관계
금융업 /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부업등록도 하였습니다. 자금 대여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물건에 근저당도 설정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이자가 연체되어 연말까지 미수로 남아 있는 경우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당해년도 수익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날에 수익인식을 해도 무방한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법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라고 보는 의견이 있던데 저희가 금융보험업법의 수입시기를 따라도 되는지요
2)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약정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면 차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기존에 설정했던 이자수익에 대하여는 어떤 방식으로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요? 대손처리 요건을 따라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와 원금 미회수시 근저당 설정된 물건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미회수 채권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요건을 따라 대손처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답변일:2015-02-05  대부업 미수이자의 수입시기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하며,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 설정된 물건에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만 회수하는 경우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귀속년도 : 2013
기준경비율코드 : 659203
중분류명 : 금융업
세분류명 : 여신금융업
세세분류명 :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업태명 : K. 금융 및 보험업
자가율 적용여부 : N
단순경비율(기본율) : 25.70
기준경비율 : 19.70
적용범위및 기준 : º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영위하는 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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