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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 (핸드캐리이용)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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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3:41 조회6,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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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수출 (핸드캐리이용)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 업체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 입니다.
2. 수출방법 : 핸드캐리(보따리) 이용
3. 준비할수 있는 서류 :
1.한화로 입금된 통장내역 (외국환거래 아님)
2.핸드캐리 업체 운송비내역
3.국제특송 B/L 서류

위 3가지 서류 첨부시 영세율로 적용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중국으로 수출 (핸드캐리이용)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답변일2015-11-18

 
질의 경우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부가-177, 2007.03.20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1933, 2005.11.02


【질의】


o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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