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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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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0 17:52 조회7,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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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은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5. 전력  
6.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 제 목 ]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요 지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0, 200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3-10050, 2001.03.16 


【질의】  


1. 보관창고업(수산물 냉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2.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11-26-4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당사의 창고에 보관시 수산물 보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을 외국법인이 현지(외국)에서 원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시 아래와 같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함. (1999년부터 외국에서 국내은행에 원화송금이 가능함)  
- 아 래 -  
가. 외국에서 송금된 원화를 외국법인 국내대리점(AGENCY)을 경유하여 당사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외국에서 송금된 원화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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