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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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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4:42 조회5,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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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의 증여  답변일2011-10-20

귀 상담의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되지 않음)임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서면3팀-3288, 2006.12.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3501, 2000.10.17.)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갑의 출자지분을 갑의 아들인 병이 증여받아 을과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것으로 당해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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