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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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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8 10:57 조회6,6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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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한도[ 법인 매출액의 35%]와 관련하여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동 한도와 관련없이 모두 받고 확정때 정산하는지요?
*더존 프로그램에는 예정때 매출액의 35% 공제받는 한도 계산이 없습니다[입력불가함]

 
답변: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답변일 2017-04-1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 내용과 같이 예정신고 및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 없이 공제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부분은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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