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8 11:19 조회9,394회 댓글0건

본문


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전대차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이 홈택스 기 상담내용과 예규간 다른 내용때문에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홈택스 기 상담내용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계산

예규 부가가치세과-795 (2013. 9.2)
【제목】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예) 임차인(전대인)이 건물주(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8천만원을 납입
임차인(전대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1억원 수령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차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억원?, 2천만원?)

 


답변:전대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답변일2015-11-16

 
부가-795, 2013.9.2일자 예규 회신 내용을 보면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부가령 제65조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대차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 정기예금 이자율로 적수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질의의 경우 전차인으로부터 1억을 받았고 임대인에게 8천만원을 납입하였다면 2천만원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