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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일반사업자(오피스텔)에서 주택임대사업자(면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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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7 16:52 조회11,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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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 (기준시가 1억5천만원, 전용면적 33m2)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인 10년이 초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전환 전 세법 관련 몇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1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
그리고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2.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5년의무기간이 적용되나요?

3.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어 1년소득이 1천2백만원(2천만원 이하)이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에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소득 1천 2백만원 이외의 소득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답변일2017-10-11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말까지 비과세하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주택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아래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있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등록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구분 → 매입임대주택 

가액 → 임대개시일 당시기준시가6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주1 

호수 → 1호이상 

임대기간 → 5년이상

 

※ 임대기간의 계산시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주1) 2011. 10. 14.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2015년 이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

 

 

일반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면세사업자등록은 신규로...(공실에서 임차인이 입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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