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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신규or중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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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1 10:28 조회10,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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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기준..장부유형


6월에 개업한 음식점입니다. 월 매출은 1억정도되구요..

환산해서 수입금액을 계산하면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신고할때...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답변일2017-07-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입금액은 환산하여 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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