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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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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6:16 조회6,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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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 해당 여부

 

법인이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주주인 대표이사 명의로 차입하여 동일금액을 법인 장부에 입금시켜 차입금계정이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고 은행과의 약정에 의한 이자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조건이 다음내용과 같을때에 동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부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을 가감없이 그대로 법인에게 전대함
2.이자비용도 약정이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감없이 지급함

 


답변일2015-05-11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 해당 여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 차입금의 명의가 대표이사 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명의자와 달리 법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인 차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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