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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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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4:48 조회5,86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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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자자문업과 신탁업등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신탁회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보여집니다.

작년까지는 일반기업으로 신고하여 접대비한도, 분납,이월결손금등을 그에 맞추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금 개정된것을 알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바뀐 법률은 작년과 달리 업종이 열거된것이 아니라(작년에는 금융업이 없었음)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규모기준에 맞다면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하이며 평균매출액도 400억원 이하인 100억 정도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금융 및 보험업은 평균매출액이 40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1항의 3의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않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의 중소기업판단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여 접대비 한도와 분납, 미환류소득,이월결손금 규정을 중소기업에 맞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여부 판정
답변일 2017-09-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7.2.7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 매출액 및 독립성기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2017.1.1일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4.6.5, 2004.10.5, 2005.2.19, 2006.2.9, 2007.9.6, 2007.9.27, 2007.11.30,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2016.2.5, 2017.2.7>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7848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투자, 고용 또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개시하거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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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주)영화조세통람
소비성서비스업[consumptive service business, 消費性서비스業] 
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세법개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 일부인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③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의 2-① 무도장운영업, ②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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