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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5 18:13 조회5,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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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
120
등록일
2018-02-26
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 있는경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경비산입과 세액공제중 선택할수 있나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사업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답변일
2018-02-2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지출과 관련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필요경비 산입방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자는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세액공제할 때는 제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의 경우 세액계산특례(비교과세)에 따라 계산된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이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합산신고를 할 경우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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