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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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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4 16:10 조회4,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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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매입공제


개인사업자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을 경우,
중고차량차 매입가액의 10/110만큼 자원재활용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본인이 비사업용으로 운행하던 개인차량을
본인명의상사의 매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차량으로 등록하고
향후 차량매각시 상사의 매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본인차량 매입분에 대하여
자원재활용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자원재활용매입공제
답변일2018-08-20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개인 명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1 , 2006.03.07
[ 제 목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 요 지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 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1. 질의내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기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당해 사업의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하고 매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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