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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후에 발견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수정과 관련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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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4:29 조회6,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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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물건을 18년 6월 30일날 1,100,000원어치 팔고 작성일자 18년 6월 30일로 하여 공급가액 1,100,000 부가세 110,000원으로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늘(18년 11월 2일) 부가세 미입금되어서 거래처에 연락을해보니 그당시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행 후 저희는 경정청구, 상대방은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추가발급 6월 30일 공급가액 마이너스 1,100,000원, 부가세 마이너스 110,000원 이랑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질문 1. 지금와서 이렇게 발급을해도 괜찮은지요?
질문 2. 매출자 및 매입자가 부가세 경정(수정) 할 때 발생되는 가산세가 있을까요?
질문 3. 매입자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2018-11-05


당초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했다가 이를 수정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5호에 의거 동 규정에 정해진 방법대로 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당초 작성일을 작성월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과다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당초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차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3. 6. 28.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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