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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납부후 착오로 이중발급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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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4 14:35 조회9,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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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의한이중발급에 따른 부가세 경정청구


1. 사실관계

당사는 법인이고 공급자 입니다.
2018년 1월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착오로 동일한 금액을 2018년 2월에 폐업한 사업자에게 이중발급하였습니다.

이를 2018년 8월에 인식하고 2월 이중발급분에 대하여 "착오로인한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확정신고기한(1기확정)이 지난 후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08/14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지 ?

- 경정청구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

 

 

 


답변일2018-08-22

착오에의한이중발급에 따른 부가세 경정청구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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