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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및 양도소득세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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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1 09:16 조회6,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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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및 양도소득세신고

비상장주식을 매도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2018-07-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서 동일하며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의 양도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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