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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새 해부터 1.2%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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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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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때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와 백신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이번 신고때 달라지는 법령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9월21일 공급 분부터 희귀병치료제, 신종플루 관련 치료제 및 백신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면세되는 치료제는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와 백신의 경우 2010년 12월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 면세한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신고납부에서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금액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상이 개인, 법인 및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수료는 1.5%에서 1.2%로 인하됐으며, 이는 2010년 1월1일 이후 납부 분부터 적용된다.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010년 1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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