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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세법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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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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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12. 23(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33개의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 221건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ㅇ 정부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그간 18차례의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ㆍ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국회심의 수정사항으로 인한 세수변동 규모
: 총 17,565억원(‘10년 +5,841억원)

http://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hdnRecent=20&hdnCommand=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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