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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인 자녀의 소득공제및 특별공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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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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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ll.nts.go.kr/information/internet_detail_view2.jsp?minwonno=397266

답변일자 : 2007-02-14

아르바이트 하고있는 자녀의 소득공제는...

직장인 남편.
전업주부인 나.
아르바이트생인 장녀.
고3학생인 차녀.

한 거주지에 등재해 있는 가족 구성원이며...
장녀가 아르바이트를 1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니
아이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은 대상이
아니라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남편의 직장에서는 아이가 소득이 있는 사업장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서류접수를 거부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큰 아이의 연말정산은 허공에 뜬 듯 싶습니다.
분명 아이도 세금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처리가 되지않았다면
남편의 사업장에서 처리를 해도 가능할듯 싶은데 아닌가요?

어디서 처리가 잘못되고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후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 또한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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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일용근로자로서 지급받은 대가이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공제에 한하여 남편분 연말정산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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