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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금 범위 및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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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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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회사의 손금범위 및 귀속시기 등과 관련 내용을
첨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요약]
사내근로복지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11.7.1일부터 사용분)으로 보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현금 등을 출한한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을 인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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