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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회사에서 지급한 종업원 학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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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6 10:13 조회11,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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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 있는 교육을 받기위해 회사에서 일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을 갖추어 지급하는 경우의 학자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의 학자금(본인,자녀)은 과세되며 소득세법 59조4의 3항목에 요건에 충족에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조건에 맞는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할수 있을것 입니다.​

- 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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