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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홈텍스 가입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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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0 15:34 조회15,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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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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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로 가입 하는 경우 아래의 본인인증방법이 없으면 세무서방문가입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한 경우도 해당 사업자로 변경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별 보안카드 또는 공인 인증서가 (사업자범용/전자세금용) 필요합니다. 본인인증수단은,

1.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2.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
3.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가 있으면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번호로 가입하면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 경우 라도 주민번호로 가입하였기에 부가세증명은 발급이 안됩니다. 반대인 경우는 부가세증명은 나오지만 소득금액증명은 안나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대표님의 주민번호로 가입 + 사업자번호로 가입 이렇게 두번 하셔야 모든 내역이 조회가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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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의 인증수단은

1.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가지고 발급 받아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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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텍스에서 발급 하고자 한다면....

홈텍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1년 4,400원)를 등록해두는 방법과 세무서에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받아오는 방법중 선택 하셔야 합니다.

 

1)  세무서에 방문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오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발급

우선 주거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사업자통장을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때문에 방문하셨다고 하면 되는데 통장 개설에 제약이 있을수 있으니 가실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준비물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 되면 사업자통장과 이용자ID,출금계좌비밀번호,자금이체비밀번호가 적힌 프린트물과 인터넷뱅킹용보안카드를 전달해 줍니다. 은행에 다녀오신후 아래 그림처럼 따라 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을 예로 들겠습니다.

 

1) 농협 기업은터넷뱅킹 공인인증센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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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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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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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는 세무사 김옥연 사무소 입니다. 02-52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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