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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불균등 현금배당(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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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1 10:20 조회15,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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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현금배당(차등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현금배당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차등배당할려도 함.
A주주<부모> 지분율 50 % B주주<자녀> 30 % C주주<자녀> 20 %
배당금액 : 10억원

 

2.질의사항
당 법인에서 주총결의후 10억원을 배당하면서 부모님지분에 해당하는금액 5억원을 부모님이 포기하고 자녀인 B주주가 8억원을 배당 받을려고 합니다.
배당금8억지급시 배당소득세 14%원천징수하여 112,000,000원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함
이럴경우 부당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증여세과세대상인지 ?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일2015-02-03  차등배당시 문제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되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재재산-927, 2011.10.31)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출자자(특수관계인 여부 무관)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배당소득세)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5년 개정될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할 것으로 보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는 확정되어 공포된 세법이 아니므로 공포하지 않은 사항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개정 법령의 입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우리센터에서는 개정안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을 입안한 기획재정부 세제실(T.044-215-2150)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 재재산-927, 2011.10.31.
【제목】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질의】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재재산-591, 2012.07.18
[ 제 목 ]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종전 예규(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이 이익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되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재재산-927, 2011.10.31)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출자자(특수관계인 여부 무관)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배당소득세)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5년 개정될 개정세법에서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세로 부과할 것으로 보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하여는 확정되어 공포된 세법이 아니므로 공포하지 않은 사항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동 개정 법령의 입법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닌 우리센터에서는 개정안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세법개정안의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과 관련한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을 입안한 기획재정부 세제실(T.044-215-2150)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천징수 분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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