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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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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3 13:15 조회12,0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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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가산세안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

(2015.1.1.이후부터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

◆무신고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50%), 6개월이내(20%)감면 적용

과소신고 :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50%), 1년이내(20%),2년이내(10%)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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