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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홈텍스 세무대리수임동의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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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2 13:56 조회13,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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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텍스 가입후 세무수임동의 절차와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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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에서 수임동의하기

아직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1번을 누르신후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면 2번을 누르고 로그인후 홈텍스 카테고리중 조회발급을 눌러줍니다.

3번의 나의세무대리 수인동의를 누르신후 동의체크 한번 해주시면 끝 ~

 

※ 사업용신용카드등록

로그인후 4번을 누르시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용카드및 일반카드도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에 조회됩니다.

예) 2015.01.21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5.07.15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5.01 ~ 2015.06 기간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별도의 매입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분의 카드
*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로 등록된 1인 이외의 카드는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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