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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법인세중간예납-직전년도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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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9 14:40 조회10,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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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법인은 직전년도<2013년>결산시 결손업체로 산출세액은 없었고, 가산세와 원천납부세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납부세액은 없는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당해년도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법인세산출기준방법문의

2.질의사항
1>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산출세액은 없었으나,가산세와 원천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직전기준으로계산하여 차감세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여 중간예납신고하여야하는지?
2>직전년도 산출세액없는 법인으로 가산세와 원천 관계없이 당해년도<1-6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대상인지?


가산세
답변일2014-08-08

 질의의 경우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었으나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중간예납기간에 대해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칙 제51조 제3항 적용)


귀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더라도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법칙 제51조 제2항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출세액이 있는경우에는 직전년 기준으로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2. 2. 28.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5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2.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3.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4.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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