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인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축소(법인세법 §13)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일반법인인 경우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축소(법인세법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1:26 조회14,180회 댓글0건

본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인세법 §13)

 

○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신 설>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연결법인)의 80%로 설정

 

ㅇ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ㅇ 적용기한 : '17.12.31.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