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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2 13:38 조회10,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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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판매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화랑입니다.

화랑이 보유중인 그림(창작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작품의 소비층은 내국인이지만 간혹 외국인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인)나 외국법인에 작품이 판매된다면 이 역시 면세인지요?

부가가치세 외에 다른 원천징수 의무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7.7.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예술품 소매업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림이나 조각 등을 판매하는 화랑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가 외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지요?

 

답변:그림판매

답변일2017-04-2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국내인이거나 외국이거나 불문하고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코드 (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46015-804 , 2001.05.30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골동품은 제외)은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창작품인 그림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그림이 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창작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부가46015-1004,1994.05.20

1.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 1997.02.19.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8호에 따른 소득

. 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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