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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절세와 탈세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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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8 11:31 조회12,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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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tscafe&logNo=220805205570&redirect=D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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