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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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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7:04 조회12,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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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2013.1.1.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창업 중소기업이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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