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세무사회,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에 머리 맞대 > 사무소소식

본문 바로가기
HOME > 사무소 소개 > 사무소소식

사무소소식

여성세무사회,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에 머리 맞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5 10:30 조회3,652회 댓글0건

본문

여성세무사회,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에 머리 맞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등록 2018.09.06 17:20:13

 

한국여성세무사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 한국여성세무사는 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김옥연)는 6일 ‘개정 노동법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나토얀세무노무컨설팅 대표인 김경하 세무사/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은 오후 3시부터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의를 맡은 김경하 세무사/노무사는 ▲개정 최저임금법 ▲기타 개정노동법 ▲개정 연차휴가 ▲유연근로시간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시급 7530원(월 157만 3770원)에서 2019년 시급 8350원(월 174만 5150원)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정근수당이나 근속수당과 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연차휴가 수당과 같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가족수당이나 급식수당 같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김경하 세무사/노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 김경하 세무사/노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기타 개정 노동법에서는 1주일을 7일로 법에 명시해 기존 1주 근무 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30인 미만 소기업은 1주 52시간 외에 8시간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김경하 세무사/노무사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 ‘휴일’로 지정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무’로 지정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휴일에 이뤄진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시 100%가 가산되며,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을 기준으로 중복할증 여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 노동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김 세무사/노무사는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확대된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노동법이 개정된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출근기간으로 인정돼 근속연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이 확대됐다.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 일수가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해 15일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돼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이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 2년 차가 되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또 유연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다.

 

김 세무사/노무사는 특히 보상휴가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휴일 근무를 8시간 했다면 보상휴가도 휴일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지회장으로 수고한 박정현 세무사(사진 좌측)가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사진 우측)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 경기남부지회장으로 수고한 박정현 세무사(사진 좌측)가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사진 우측)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이어 “‘휴일 대체제도’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휴일 근무를 근무일 중 같은 시간 동안을 1대1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규정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사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이날 특강에 앞서 경기남부지회장으로 수고한 박정현 세무사와 역삼지회장을 역임한 조현옥 세무사, 전북지회장을 맡았던 박전숙 세무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신임 전북지회장 김미경 세무사, 역삼지회장 안혜정 세무사, 경기남부지회장 송금순 세무사, 연수부이사 서정선 세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편 김옥연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일본여성세리사연맹으로부터 기증받은 ‘신탁의 회계와 세무’ 등 4권의 도서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에 전달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