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
인사말
저희 사무소는 1986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몇 분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장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 그때 고객분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거나 다른 사업의 CEO가 되어 다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1986년 개소 이후 다양한 업종을 만나 그 업종만의 특성을 분석해 냈고 세무신고 과정을 통해 수준 높고 다양한 노하우가 생겨 저희 사무소의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IFRS 도입 후에도 새로운 회계정책에도 발빠르게 대처하여왔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오랜 경험에 의해 적법하면서 절세가 되는 기장업무를 도와 드립니다.
사업자의 경우 1년의 성과를 결산하는 세금은 법인세(종합소득세)입니다. IFRS 도입 후 결산 재무제표의 각종 분석비율은 금융기관 및 관공서 입찰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산보고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기장업무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어떻습니까?
증여세(상속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이 유리할 것이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올해 양도물건이 손실이 크다면 차익이 있는 다른 물건의 양도를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기본입니다. 소득에 따른 기본은 당연히 납부해야겠지만 그러나 불합리한 세금까지는 낼 수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정성을 다하는 세무사 김옥연 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