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서가 폐지된 경우에도 이월공제분은 공제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5:26 조회7,88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
15년도 종합소득 결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함
16년도 중간에 연구부서가 없어지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16년도 중간에 연구부서가 없어지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분 답변일 2016-05-27
2015년 과세연도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된 세액에 대하여는 2016년도에 연구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당시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이월공제시 기업부설연구소가 취소되었더라도 이월공제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