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매입세액 사업자번호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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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5:52 조회8,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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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등록전 매입세액 2014-10-24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자등록증신청 : 10/25
- 매입세액 발생 : 10/31
- 사업자등록증교부 : 11/5
- 세금계산서 발급 : 11/10 (10/31을 작성년월일로 11/10에 발급)
2.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34조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바,
매입세액 발생 당시에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전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 사업자등록증신청 : 10/25
- 매입세액 발생 : 10/31
- 사업자등록증교부 : 11/5
- 세금계산서 발급 : 11/10 (10/31을 작성년월일로 11/10에 발급)
2.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34조에 의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바,
매입세액 발생 당시에는 미등록 상태이므로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전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어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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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등록전매입세액 사업자번호 수취
귀 사례의 경우 당초 거래일인 10/31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의하여 11/10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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