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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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5:59 조회32,6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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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일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받은경우 2014-08-13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6월20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7월15일로 기재하였습니다. 등기에 나와있는 회사 성립일은 6/13일입니다.
2.질의사항
이럴경우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먼저 발급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여부와 1기확정 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7/15일인데 1기 확정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개업일 이전 언제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2014-08-18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전 매입의 경우에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1기 확정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 서면3팀-723, 2005.05.26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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