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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무보수 대표이사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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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1 09:16 조회19,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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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퇴직금산정  등록일2014-11-28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2005년 부터 2013년 9월까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2.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보수였습니다
3.2014년 1월부터 현재 법인은 휴업상태입니다
4.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것이 없어서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지금 폐업시점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3년 9월까지 급여는 지출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상 퇴직금에 대한 미지급금 설정 해 놓지 않았습니다
질문내용─
1. 퇴직금 산정기간(2005년 부터 2013년 9월)까지만 재직한 걸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휴업기간만 뺀 (2005년부터 2013년12월)까지만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업기간까지 포함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로 산정해야하나요??
2. 퇴직금 산출하는 기준 금액을 무보수기간전의 급여액으로 평균급여를 산정해도 되나요???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무보수기간도 포함하고 무보수기간전의 급여를 평균급여로 산정한다고 명기 되어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 산정 , 답변일2014-12-02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관 등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대표이사가 귀 법인에 실제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귀 법인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지급규정에 따라 무보수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포함하여 당해 법인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의 휴업기간을 대표이사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할지의 여부 역시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이 정할 사항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은 세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나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는 노동부(http://www.molab.go.kr/, 노동종합상담센타 전화 1350, 1544-13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4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천-768, 2009.09.18
【질의】
(사실관계)
- 대표이사 등 임원이 회사형편을 고려하여 창업초기 때 수년간을 무보수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급여를 받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음.
- 임원퇴직금 지급시 무보수근무기간을 포함한 총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함.
(질의내용)
-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보수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경우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22601-3002, 1985.10.07
[질의]
회사경영 악화로 지급하고 있던 급료를 변경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이사는 무보수, 일부는 반액으로 지급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지 수 개월 후에 비주주인 임원이 퇴직을 한 경우,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액은 정관에 별도 지급규정이 없을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 소급 1연급료×1]10]×근속연수로 계산할 것인바,
(문 1) 위의 퇴직금액계산의 급료는 경감된 사실상의 지급금을 기준하여야 하는지.
(문 2) 만일 사실상의 지급금을 기준하여 계산해야 한다면 경감되기 전의 당초급료를 기준하여 퇴직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의 초과퇴직금은 손금에는 산입되나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의 총급여액은 당해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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