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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임원의 유족위로금및 학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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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6 10:24 조회14,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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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임원의 유족위로금 

                      

당사는 회사 임원(대표이사 포함)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임원의 유족들에게 평균임금의 일정 배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회사 사규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 예규나 인터넷 질의회신 사례 등을 보면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법인에서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유족위로금의 형태로는 임원의 사망과 동시에 장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위로금과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경우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지배주주인 임원 사망 이후 학자금 등을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인정이 안되고, 사망과 동시에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의 장례비 또는 사망위로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대상인지?
아니면 지배주주인 임원인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법인에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명목의 금전은 모두 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지배주주 임원의 유족위로금          답변일:2015-03-23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보상합의금 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이며,

귀 질의에서는 사용인의 사망이후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귀 질의자분의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며,

사망이후에 지급되는 학자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 2. 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 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5. 3. 13. 신설)

 

*법인46012-3383, 1993.11.06.

【제목】피해보상합의금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함

【요약】피해보상합의금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함.

【질의】

o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여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으로부터 전액 보험료를 보상받을 경우
- 보험료할증으로 인한 향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 회사 자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 및 치료비를 당해 법인이 직접 부담하고자 함.
이 경우 당해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등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o 운전과실에 대한 귀책사유 및 피해보상합의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피해보상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1264.21-1885, 1984.06.07.

【제목】종업원의 업무중 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인정됨

【요약】종업원이 업무수행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확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종업원이 작업수행 중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쳐 산재사고로 처리 병원에 입원 치료중
2. 발목 상처부위의 악화로 골수염으로 확대 만 4년간 계속 입원치료하였으나 결국 좌측 종골 부위를 절단, 노동부 산정 장해등급 8급의 장해자로 판정받았으며,
3. 최근 노동부에서 장해급여 8급의 수준 ₩2,160,000를 지급받았으나 상해정도에 따른 민사법상 손해배상금 청구에 가름, 가족측과 쌍방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금 ₩3,500,000을 지불하고,
4. 본 사고를 완결하였던 바, 이에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회사의 경비로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배상금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법인이 손해배상합의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2. 손해배상지급액은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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