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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거 공급한 재화가 실제 수출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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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06 17:57 조회10,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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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위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국내에서 과세매출이 가능한지?
당사(B)는 국내에서 중고굴삭기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당사(B)는 국내업체(A)로부터 중고굴삭기를 매입할때 국내업체(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국내업체(A) : 구매확인서를 통해 (B)에게 영세율로 매출함
당사(B) : 수출을 목적으로 중고굴삭기를 (A)로부터 매입(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였으나, 사정상 수출 할 수 없게됨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C) : (B)로부터 중고굴삭기를 매입하려고 함

(질의사항)
가. 당사(B)가 수출을 목적으로 (A)로부터 구입한 중고굴삭기를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내의 다른 수출업체(C)에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때 (A)로부터 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4-07-29)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거 공급한 재화가 실제 수출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여부     

관련 예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공급되는 재화가 수출되지 않는 재화라는 것을 거래당사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바, 구매확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를 사정변경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에게 일반과세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구매승인서에 의거 영세율로 공급받은 거래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8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⑧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심2006중1298, 2007.07.13
무역업을 영위하는 대법인인 점, 구매승인서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및 청구인이 판매한 지금이 수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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