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의후미지급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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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1 10:45 조회9,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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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의제에 대하여..
당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입니다.
얼마전 당사의 A주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가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A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기주총에서 각 주식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주주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확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당사의 A주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식가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는 A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기주총에서 각 주식에 대한 배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주주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배당금 지급확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의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할 때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지급시기 의제에 대하여.. 답변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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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 대한 정확한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고객님께서의 질의사항이 고객님의 세무처리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실 경우에는 아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
우편번호 : 339-003
질의처 : 국세청 원천세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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