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매입(면세)계산서를 본점에서 매출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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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5 11:37 조회10,0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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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법인세 2014-10-22
법인 본점 지점간 거래 계산서 발행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면세법인 사업자 본점 . 지점이있습니다.
면세법인 사업자 본점 . 지점이있습니다.
2.질의사항
본점에서 매입을 하고 지점에서 매출을 하는경우 본점과 지점끼리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본점에서 매입을 하고 지점에서 매출을 하는경우 본점과 지점끼리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답변일 2014-10-23
본지점 계산서
본지점 계산서
법인세법상 계산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 사업장별로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일 법인의 본.지점간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
서면2팀-1468,2005.09.1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본ㆍ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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