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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지점간 판매목적의 과세재화의 반출이 있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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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5 11:44 조회13,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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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본점은 A지역에 있고 B지역에 토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2.질의사항
1. 건물 지을때 B지역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점 사업자번호로 받아서 본점소재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습니다. B지점 건축 관련한 계약,발주,대금지급등은 A본점에서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B건물 준공후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했습니다. 이때 건축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A본점으로 신고.공제받은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등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2. 위의 경우 B지역 건물 준공이 7월에 되고 7월에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이루어지고 준공후부터 B지점에서도 제품 제조를 하였습니다. B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은 일괄 A본사로 출고되고 A본사에서 각 거래처로 매출이 이루어집니다..본지점 내부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도 B지점(매출 B지점, 매입 A본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되는지요??
3.위의 경우 B지점에서 구입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서 본점에서 매입세액 공제해도 되는지요?? 물품에 대한 계약, 발주, 대금지급관련은 모두 A본점에서 진행됩니다.
답변일 2014-08-19
본, 지점 세금계산서 거래

질의 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 A본점으로 신고.공제받은 부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질의 2.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하여 완성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띠라서 B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은 일괄할여 A본사로 출고되고 A본사에서 각 거래처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B지점은 본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계약, 발주, 대금지급관련은 모두 A본점에서 진행된다면 매입세금계산서는 A본점 또는 B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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